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국권의 피탈과 일제의 식민통치정책2

Beginner:)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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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문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제1차 세계대전(1914) → 러시아혁명(1917) → 파리강화회의(1919) → 공황(1930)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태평양전쟁(1941) 



+) 파리강화회의 : 군비축소, 국제연맹창설, 민족자결주의


+) 공황 : 수요<공급 → 노동자 일자리↓ → 전쟁으로 인한 극복


무단통치 : 군인들이 폭압적인 방법을 통해 통치

조선총독부 설치(통감→총독) : 총독은 무관출신만 가능 + 중추원설치(자문기관)

헌병 경찰 통치 : 군인들이 경찰역할 

4대악법(출판법+신문지법+보안법+사립학교령) 유지 →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x

태형령(조선인만 적용), 측결처분권

칼찬교사 + 제복, 보통학교 수업연한 차별(일본 6년, 조선 4년)

사립학교 탄압 → 개량서당전환 → 서당규칙(18)으로 탄압


+) 태형령 : 체벌


문화통치 : 민족분열책 → 기만적정책

총독 = 문관출신 가능 → 실제 문관출신x

보통경찰 → 경찰수↑, 치안유지법(25)

조선·동아일보 → 검열, 정간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 전면자치x,일본인 적용

보통학교 수업연한 6년, 대학교육o → 경성제국대학(기만)

조선어과목 필수화 


민족말살통치(1936~) : 조선인을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것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

조선·동아일보 폐간(40)

황국식민의서 암송(37~), 궁성요배

창씨개명(39)

조선어 교육금지 → 조선어 학회사건(42)

3차 조선교육령(38) : 조선어 수의과목(선택과목) - 실질적으로 폐지


+) 궁성요배 : 사이렌이 울리면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


+) 창씨개명 :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


+) 조선어 학회사건 : 한글을 연구하는 인물을 연행 + 재판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1910년대 일제는 회유책으로 (중추원)을 설치해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체벌규정이다.

1920년대부터 총독은 (문관)출신도 될 수 있었다.

1940년대 조선어 사용금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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