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국권의 피탈과 일제의 식민통치정책

Beginner:)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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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중립선언 → 러·일전쟁(04) → 한일의정서대한시설강령 → 1차한·일협약 → 가쓰라·대프트밀약(05) → 제2차 영·일동맹 → 포츠머스 강화조약 → 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헤이그특사(07)고종강제퇴위(순종즉위)한·일신협약(정미7조약)기유각서(09) 경술국치(10)



+) 중립선언 관련으로 "영국 거문도 불법점령(85) → 유길준, 부들러(독일인) 중립화정책 → 실현x" 가 있다.


+) 한일의정서 : 군사용지사용, 조약 → 상호승인


+) 대한시설강령 : 일본인 이주多, 재정·외교 장악 → 대한제국으로 부터 얻은 이권강화


+) 1차 한·일협약 : 고문정치(외교 : 스티븐스, 재정 : 메가타), 조약 → 협의


+) 청·일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이권을 가져갈 때 관련된 열강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깨닫고 동의를 얻는 중(가쓰라태프트,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강화조약)


+) 가쓰라·태프트밀약 : 일본은 조선, 미국은 필리핀을 관리 (1905.07)


+) 제2차 영·일동맹 : 일본은 조선, 영국은 인도를 관리 (1905.08)


+) 포츠머스 강화조약 : 러시아의 철수


+) 2차 한·일협약 : 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을사오적), 통감정치(이토히로부미 05) → 통감부설치(06) → 외교권 박탈(조약시 일본이 결정)


+) 조약 vs 늑약 : 조약은 합의해서, 늑약은 강제로 


+) 을사오적 : 을사늑약시 고종이 아프다는 핑계로 체결을 미룰 때, 대신 5명이 체결(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제순)


+) 헤이그특사 : 을사늑약의 부정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이준, 이위종, 이상설) → 외교권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회의장 참여 못함.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 정미년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약. 통감권한↑, 군대해산(시위대, 진위대)


+) 병탄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제것으로 만듬


+) 기유각서 : 법권박탈 → 경찰권박탈(10)


+) 경술국치 : 주권박탈-식민지(10)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시 일제가 군사목적의 토지를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헤이그)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은 퇴위되고 (순종)이 뒤를 이었다.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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