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조선후기 수취체제의 변화

Beginner:)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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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수취체제 변화

15C

16C(양란이전)

후기(양란 이후)

조세

과전법 -> 공법

최저세율 적용(관행적)

영정법(인조)

공납

(특산물)

국가 <-> 군현 <-> 호(戶)

상공, 별공, 진상

국가 <-> 군현 <-> 호(戶)

방납업자 등장

대동법(광해)

잉류지역 제외

공인 등장

요역

군역

(군역의 요역화 현상)

대립제 + 방군수포제 -> 군적수포제

균역법(영조) -> 재정보완책


+) 과전법 : 1결 30두


+) 공법 : 1결 20~4두


+) 영정법 : 1결 4~6두 -> 지주세 부담↓ 농민부가세↑


+) 양란 이후 감세정책, 토지부과대상 집중. 하지만 지주들만 이득을보고 오히려 농민들은 힘들어 함


+) 공납 : 상공(일반적 공납) + 별공(행사 등 별도공납) + 진상(임금에게 바치는 특산물)


+) 방납의 폐단 지양 -> 조광조, 유성룡, 이이. (유성룡 + 이이 -> 수미법)


+) 대동법(광해) : 공물 대신 쌀을 납부(1결 12두 or 포 or 동전)

15세기 이후 부과기준은 호(戶)였으나 대동법은 결(토지)이 기준 ->

땅이 많은 세력의 세금↑ -> 저항 -> 경기~황해 약 100년 소모


+) 잉류지역 : 세금을 걷으나 경창으로 운반X -> 평안(사신접대비) + 함경(군사비) + 제주(생산력 저하 + 운반비↑)


+) 공인 : 궁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오는 상인 -> 대량수입(대량생산필요성↑) -> 시장형성 -> 상품화폐경제발달


+) 군역의 요역화 : 1392 ~ 1592, 약 200년간 큰 전쟁X -> 

군대필요성↓ -> 요역 -> 

불법(대립제, 방군수포제) -> 

합법화(군법수포제)


+) 대립제 : 대신 군대에 감


+) 군법수포제 : 1년 2필


+) 균역법 : 1년 1필


+) 균역법의 재정보완책

어장세, 염세, 선박세 -> 새로운 세금(어촌) -> 농민↑ 어민↓

선무군관포 : 양반X 양반행세O

결작 : 1결 2두(토지)


+) 이앙법의 확산으로 고대(토지생산력↓ 토지의존도↑) -> 

조선후기(토지생산력↑ 토지의존도↓) ->

화폐유통활발 ->

조세의 전세화(토지기준세금), 조세의 금납화(갑오개혁이후 돈으로 세금)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조선후기 (영정법)은 1결당 4~6두를 내는 것이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균역법 시행으로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조세의 (금납화)와 조세의 (전세화) 경향이 확대되었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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