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 고대 > (폐쇄적)
귀족(골품제) - 평민 - 천민
< 중세 > (상대 개방적)
귀족 |
문벌 -> 무신 -> 권문 -> 귀족+천민 -> 신진사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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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류층 (하급관리 - 세습) |
서리 : 중앙관청 실무 |
과거를 통하여 7품까지 올라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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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 : 궁궐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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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 : 지방(외역전) |
호장 -> 문벌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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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부곡 소 향리 - 과거를 통해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음 | |||||
군반 : 직업군인(군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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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 : 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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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 백정 : 일반농민과거O, 조세 공납 역 부담 | ||||
향 부곡 소민 : 향 부곡 - 농업, 소민 - 수공업 (차별↑ => 세금↑, 거주이전X, 과거X, 승려X) | |||||
천민 | 노비 | 공노비 | 공역노비 : 국가에서 부리는 노비 (급료를 받음) | ||
외거노비 :국유지 | |||||
사노비 | 솔거노비 : 주인이 거느리는 노비 (= 돌쇠) | ||||
외거노비 : 주인의 토지 소작 + 자신의 땅 소작 | |||||
양수척 : 사냥 | |||||
재민 : 광대 |
+) 호장 : 향리중에서의 장
+) 백정 : 고려시대 백정 - 토지농작, 조선시대 백정 - 도축
+) 외거노비 : 백정과 유사한 삶
+) 노비와 관련된 법 : 다른 신분사이 태어난 자식은 기본적으로 낮은 신분을 따라감 (노비 수↑)
일천즉천법 : 양민(父) + 비 => 천민(子) => 비가 천민을 소유
천자수모법 : 노 + 비 => 노비의 주인이 다를경우 비의 주인이 子를 소유
생활모습
농민조직 + 향리 |
향도 |
전기(군 현) | 불교 신앙조직 -> 매향(미륵 - 화랑도, 반가사유상) |
후기(촌) | 마을공동체조직(상장제례) -> 조선시대 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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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
구휸 : 흑창 -> 의창(춘대추납), 상평창(물가조절기구 : 2경 12부) 의료 : 동서대비원, 혜민국, 구급도감, 구제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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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당률 < 관습법(많이 쓰임) 형벌 : 태(회초리), 장(곤장), 도(징역), 유(유배), 사(사형) 상장제례 : 국가(유교), 민간(불교, 토속신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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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 | 근친혼, 동성혼(같은 성씨), 일부일처제 여성의 가정내 지위↑ : 균분상속, 윤행봉사(제사), 장가, 호적 나이순 기재 포괄적 혈연의식 :친가, 외가 구분없이 음서제, 상피제 적용 |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고려는 문벌귀족 -> 무신 -> (권문세족) -> 신진사대부 순으로 지배층이 교체되었다.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중류층은 (서리)다.
고려의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백정)이다.
고려 노비 관련법은 (일천즉천)법과 (천자수모)제가 있다.
고려의 춘대추납 제도는 흑창에서 (의창)으로 발전하였다.
(향도)는 매향활동을 하기 위해 군현단위로 조직되었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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