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고려의 토지제

Beginner:)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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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


역분전

전시과

전시과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태조왕건


경종(976)

목종(998)

문종

개국공신

기준 : 논공행상

전(곡물) + 시(땔감)

직역대가

세습X

전국대상

전직, 현직

관품+인품(공로)

전직, 현직

only 관품(18과)

군인전

only 현직

일반전시과

공음전시과

공해전시과



+) 경정전시과 <- 토지부족현상으로 현직에게만 지급


+) 일반전시과

양반전시과 : 무반, 문반에게 직역의 대가

군인전시과 : 직업군인(2군 6위)

외역전시과 : 향리

구분전시과 : 유가족

한인전시과 : 하급관리의 자제(직역X)

* 군인전시과와 의역전시과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되나 세습을 하는 모습을 보임


+) 일반전시과 지급 case

case 1. 군인(60세) + 자식X => 70세까지 군인전 지급, 71세부터 구분전 지급

case 2. 군인(60세) + 자식(20세) => 자식이 군인전을 세습(상속)

case 3. 군인(60세) + 자식(15세) => 자식이 한인전 지급 => 20세가 되면 군인전 지급


+) 공음전시 : 5품↑ 지급 (신분의 대가)


+) 공해전시 : 관천경비


+) 내장전시 : 궁궐


+) 사원전시 : 절


녹과전 - 무신정변 이후(전쟁 ↑, 토지↓)

과전법

원종

공양왕

녹봉X -> 토지

경기도 한하여 지급

전시과와 과전의 과도기(중간)

전직, 현직

경기지역 한하여 지급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베이스



소유권

민전 : 매매O, 세습O


+) 관리는 주로 민전 + 수조권, 일반 백성은 주로 민전


+) 민전은 정전(성덕왕)의 개념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경종)은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목종은 (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문종)은 경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관청 운영을 위해 지급된 전시과는 (공해전)이다.

궁궐 운영을 위해 지급된 전시과는 (내장전)이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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