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개화파의 성장과 운요호 사건
내부적 |
통상 개화파 성장 :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남 → 북학파 +메이지유신운동 + 양무운동 → 외국(청나라 등)과의 교류로 성장을 주장 |
외부적 |
운요호 사건 : 서계 문서 → 정한론 절정(73) → 운요호사건(75) |
민씨정권은 내부 + 외부적으로 인해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 체결 |
+) 서계문서 :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 "皇"는 황제로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쓰고있음 → 조선보다 상위국이다 → 조공을 받칠 것 → 거절
+) 정한론 :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실행되진 않음.
+) 운요호 사건 :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불법 침입.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 조선은 자주국이다 : 청의 종주권 행사 차단
4. 부산을 개항하고 원산(-80년) + 인천(-83년) 도 개항하라
→부산(상행위, 경제정 이유), 인천(서울과의 접촉, 정치적이유), 원산(러시아와의 견제, 군사적 이유)
7. 해안 측량권 : 주권침해 + 침입의도
10. 치외법권(영사재판권) : 영토를 침범해도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음 → 침입의 의도(주권침해)
→ 최초 근대적 조약 + 불평등조약 + 최혜국 대우(균점) but 거부 + 조약개정절차X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
조·일무역규칙(=제 1차 조일통상장정) : 무관세(수입+수출 세금x) + 무항세(항구세) + 무제한 곡물 유출
조·일수호조규부록 : 개항장 -> 일본화폐o + 간행이정 10리(움직일 수 있는 범위 - 내지무역x)
+) 최혜국 대우(균점) :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도 일본에게도 적용하여 보장 -> 조선의 거부
+) 조약개정절차 : 조약에 문제가 발생시 개정을 하는 조약이 없음.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조일무역) 규칙에는 무항세, 무제한 곡물유출, (무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다.
강화도 조약에는(최혜국)대우 조항이 없었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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