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 국가의 本
농민 -> 국가 : 조세 공납 역
농민 -> 양반 : 지대
=> 농민이 살아야 국가와 양반이 삼 -> 농민의 중요성↑
농민 구휼제도
구휼 |
의료 | 동서활인서 |
환곡(국가 주도) : 의창(이자X), 상평창(이자O) 사창(민간 주도) : 흥선대원군 개혁 |
중앙 : 동서대비원, 혜민국 지방 : 제생원 | 유망민 관리 |
농민 통제정책
국가 |
사족 |
면리제 -> 오가작통제 호패법 |
향약 |
+) 오가작통제 : 5개의 戶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 관리
+) 향약 : 향촌사회의 규약 (by 조광조) ->
이황 : 도덕중심
이이 : 민생안전 중심
법률제도(사법기관 = 행정기관)
법률 |
대명률(형법), 경국대전(민법) > 관습법 역모죄, 강상죄 엄중처벌 연좌제, 항소, 신문고 노비관련 소송多 -> 산송관련多 |
기관 |
기관 :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 장예원 지방 : 관찰사, 수령(수령7사) |
+) 법률제도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분리시점은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기능이 떨어져 나감.
+) 강상죄 :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끼침
+) 연좌제 : 3대를 멸하는 법률
+) 신문고 : 왕에게 직접 항소
+) 산송 : 묘지관련 소송
+) 사헌부 :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음
+) 의금부 : 역모담당
+) 한성부 : 행정, 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 장예원 : 노비소송담당
+) 수령 7사 : 교육, 조세균등, 농업 등등
+) 관찰사 : 사법 + 행정 + 군사기능을 담당
향촌사회
+) 감영 :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 사족 : 문벌이 좋은 집안(=사림파)
+) 경재소 : 유향소 감시 + 지방자치 허용 기구
향손사회 사족역할
유향소 : 여론 형성 향안, 향규 서원(주세붕) : 교육 + 제사 -> 인재양성, 향음주례 예학(소학)↑, 족보 향약 |
+) 향안 : 향촌의 양반 리스트
+) 서원(주세붕) : 교육 + 제사 -> 인재양성, 향음주례
+) 향음주례 : 술마실 때 예의를 배움 -> 웃어른을 모시는 방법을 배움
향촌사회 농민역할
오가작통제 향도, 두레 민 자치조직 |
+) 향도 : 고려 초기 불교신앙조직 -> 후기 민간노동조직 -> 조선시대까지 연결(농민 자치조직)
+) 두레 : 농사일을 공동제로 함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조선시대 유망민을 관리하던 곳은 (동서 활인서)이다.
조선시대 다섯 호를 하나로 묶어 감시하던 시스템은 (오가작통제)이다.
지방관의 사법권한은 (2)차 (갑오)개혁 때 (재판소) 설치를 통해 분리되었다.
서원에서는 절도 있는 음주문화를 위해 (향음주례)를 시행하였다.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에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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