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제(옛날의 공무원) : 녹봉(쌀, 옷감) + 수조권
+) 수조권 : 가을이 되면 해당영토의 집을 찾아가 세금을 걷을 수 있음.
개념
+) 수조권 : 공전 vs 사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 )
공전 : 수조권자가 국가 (공전이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냄 = 조세(소득세 개념))
사전 : 수조권자가 개인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 즉 공무원) (사전이 공무원에게 세금을 냄)
+) 소유권 : 국유지 vs 사유지
국유지 : 소유자가 국가
사유지 : 소유자가 개인
+) 전주전객제 : 전객 -> 전주에게 세금을 내야함.
전주 : 수조권자 (국가 or 관리)
전객 : 소유권자 (개인)
+) 지주전호제 : 땅을 빌려 쓴 대가로 지불 (지대)
지주 : 소유권자
전호 : 소작농(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
+) 왕토사상 : 모든 땅은 왕의 땅(관념적으로)
운영
+) 자영농A : 자신의 땅에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 국가에 세금.
세금 : 조세 (1/10) + 공납(특산물) + 역(노동력 제공 = 군사력)
+) 자영농B : 국가대신 관리에게 세금을 냄 (국가가 토지를 준게 아닌 수조권을 줌)
고대 : 녹읍, 식읍, 관료전 -> 조세, 공납, 역( 녹읍O, 관료전X )
중세 : 전시과
근세 : 과전
* 이름만 다를 뿐 같은개념
+) 관리-소작농 : 지대 ( 조세 1/2 ) -> 노비로 전환될 확률↑
+) 국가-소작농 : 조세 1/4
수취제 운영
고대 |
조선후기 |
|
삼국 |
남북국 |
|
조+ 세(서옥제, 민며느리제, 인두세) |
1/10 |
영정법(1결 4두) |
공물 |
특산물 |
대동법(1결 12두) |
역 |
노동력 |
균역법(+결작 1결 2두) |
+) 고대 : 토지생산력 < 노동력의존도
+) 조선후기 : 토지생산력 > 노동력의존도
+) 결 : 토지 -> 토지생산력의 증가로 세금을 토지 기준으로 매김. (세금제도의 변화)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왕토)사상은 모든 토지가 왕에게 속한다는 사상이다.
전주전객제에서 전주는 (수조권)자다.
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소유권)자다.
관리가 복무한 대가로 국가는 녹봉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대동법)은 공납의 부와 기준이 戶(호)에서 (토지)로 바뀐 것이다.
2018/07/30 - [한국사] - [한국사 요약정리] 고대 경제와 사회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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