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
후기 |
||
초기 |
중기 |
원간섭기 |
말기 |
호족 |
문벌귀족(중앙) |
무신 -> 권문세족 |
|
6두품 |
향리(지방) |
신진사대부 |
+) 고려의 전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신정변(1170)이다.
+) 원간섭기 : 몽골의 침략
+) 문벌귀족은 무신들에 의해 무너짐. -> 권문세족
+) 권문세족 : 몽골(원나라)에 빌붙어 성장하는 세력
+) 신진사대부 : 향리 + 성리학 수용하여 신진사대부 결성 -> 권문세족X
혁명파 사대부 (혁명) -> 조선 건국(1392)
온건파 사대부 (개혁) -> 낙향
+) 고려건국 : 궁예시대 -> 마진-태봉(철원)에서 건국
+) 사심관 : 해당 지방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신라 경순왕의 항복으로 그를 사심관으로 삼음
태조 |
혜종 -> 정종 |
광종 |
민생안정 : 세금감면, 흑창 호족정책 : 당근 - 정략결혼, 사성, 역분전 채찍 - 사심관,기인,정계, 계백요서, 훈요10조 호족 연합 정권 (왕권약화) 북진정책 : 서경중시, 청천강~영흥만 영토확장 |
왕규의 난(왕위쟁탈전) |
노비안검법 과거제 호족숙청 공복제정 칭제건원(광덕, 준풍) |
+) 민생안정 : 세금을 1/10으로 감세(신라 하대 때 세금↑, 실상 원위치), 흑창(빈민구제)
+) 호족정책
당근 : 정략결혼(혼인정책), 사성, 역분전(토지 수조권 지급)
채찍 : 사심관(연대책임), 기인(인질제도 ≒ 상수리제도)
정계(예절에 관한 책), 계백요서(신하, 관료를 훈계하는 책), 훈요10조(후대왕 훈계+지침)
+) 호족 연합 정권 : 초기에는 호족+6두품의 도움으로 나라를 건국하여 왕의 세력이 약함.
+) 북진정책 : 서경(고구려 수도 평양), 청천강~영흥만(대동강~원산만 보다 위쪽에 위치)
+) 광종 :
-> 왕이 되고 처음 몇년간은 호족의 부탁을 다 들어줌
-> 재정↓ & 호족의 의심↓
-> 재정악화로 인해 노비를 양민으로 계급을 올려 세금↑
-> 노비안검법
-> 호족세력↓(노비↓->군사력↓)
-> 과거제 시행
-> 호족들의 반발
-> 역모로 호족 숙청
-> 공복제정(서열)
-> 칭제건원(광덕, 준풍) - 황제라 부르고 연호를 세움
-> 왕권 강화
경종 |
성종 |
시정전시과 시행 |
2성 6부체재 국자감 정비 지방관 파견(12목->목사) 향리제 최승로 시무 28조(연등회↓, 팔관회X) 문벌귀족사회 토대마련 |
+) 시정전시과 : 관직의 대가(댓가) 즉 일한만큼 대가를 줌 -> 중앙행정조직 틀
+) 국자감 : 현재 대학과 같은 역할
+) 향리제도 : 호족을 향리로 편입
+) 최승로 시무 28조 : 국방비절감, 지방관 파견 등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책
신라하대 - 6두품은 무시당하는 존재
고려초기 - 6두품은 고려건국의 참모역할 -> 위상↑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 - (문벌귀족) - 무신 - (권문세족) 순이다.
태조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심관)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는 상수리 제도와 유사한 (기인)제도를 시행하였다.
광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성종은 지방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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